(출처=연합뉴스)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한미약품이 인도에서 특허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 특허청이 내린 특허출원 거절 결정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한미약품의 특허 출원에 대해 인도 특허청이 내린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특허청이 출원서에 포함된 핵심 공정 청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특허를 거절한 것은 절차 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인도 특허법 제117A조에 따라 한미약품이 2022년 4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특허는 ‘티에노[3,2-d]피리미딘 유도체’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은 당시 신규성 및 진보성 부족, 그리고 인도 특허법 제3(d)조 위반 등을 이유로 출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소송 과정에서 특허청이 심리 이후 제출된 수정 청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허청 결정문이 일부 제품 청구항만을 다루고 의약품 제조 방법과 관련된 청구항 14~22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회사 측은 공정 청구항 역시 독립적이고 중요한 특허 대상인 만큼 별도의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도 특허청 측은 초기에는 기존 심사보고서와 심리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사유를 근거로 결정 근거를 들었지만 델리 고등법원은 공정 청구항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결국 특허청 측도 해당 청구항이 실제로 심사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청 심사관은 공정 청구항 역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한 채 내려진 거절 결정은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내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특허청이 한미약품 측에 새로운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심사는 이번 판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