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재확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앞줄 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비거주와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쉽게 말하면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 한다”며 “높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라는 포인트”라고 짚었다.
양도세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지만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느냐, 과세 형평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운영 과정에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레버리지 제도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큰 상황인 것 같다. 특정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다 보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반도체 기업 등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출생아 수는 20만명 정도까지 줄었다. 교육 분야 안에서 나타나는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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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