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매 모 “딸이 동거남이 때렸다고 했다”…동거남 “폭행 사실 없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17분께 전북 정읍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50)와 다투다 B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B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고, 이후 귀가해서도 B씨가 계속 쓰러져 있자 같은 날 오후 9시 33분께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약 한 달만인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다”면서도 “B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 “모친 진술 신빙성 있더라도, 의심 없는 입증 어렵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의 부상 시점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7분께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오후 11시 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인 C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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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