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책임져 온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비 아껴가며 딸 캐나다 유학 보냈는데… 아내 현지서 외도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다는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매달 제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꼬박꼬박 해외로 송금해 왔고,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일 없이 오로지 제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어 지냈다”며 “제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번 돈의 대부분을 타국으로 보내다 보니 제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털어놨다.
매일 회사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며 살아왔다는 A씨는 “다행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월세 부담 없이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딸아이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그곳 한인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 상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파견 근무를 나간 한국인 남성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내의 반응이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아내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10년 동안 번 돈을 가족을 위해 해외로 다 쏟아부었고,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건데,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이 집의 절반까지 꼼짝없이 떼어줘야만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아내 유책, 이혼 청구 못해… 다만, 상속 재산도 분할 청구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걸어온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는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아내가 해외에서 만난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외도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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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