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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 17개업종 ‘5년내 2번 담합’땐 등록취소·영업정지

의약품·소방·석유·운송 등 대상

담합 억지력 강화·적발률 제고

당정,5개 입법과제 패키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도록 제재의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에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으며,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등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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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