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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바꿔달라" 해마다 늘어나는 기피신청

수용률은 5년 연속 줄어 40%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이 지난해 5300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비율은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수년째 하락하면서 기피신청 남용을 막으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경찰 수사관 기피·회피 및 교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받아들여진 신청은 2119건으로 4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수사관 기피는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담당 경찰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1년 이후 기피 신청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용률은 매년 낮아졌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573건에서 지난해 5307건으로 약 16% 늘었으며 5년 간 누적 신청은 2만5397건에 달했다.

반면 수용률은 2021년 69%에서 2022년 63%, 2023년 59%, 2024년 44%, 지난해 40%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수용 건수도 2021년 3166건에서 지난해 2119건으로 33%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청은 734건 늘어난 반면 수용은 1047건 줄었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건 특성과 민원인의 성향, 일선 관서별 운영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수용률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부터 기피 신청의 접수·검토 절차와 수용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신청까지 추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받아주는 이른바 ‘민원 회피성 수용’ 관행과 제도 악용에 따른 사건 장기화 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을 교체하면 새로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며 “기피 신청을 많이 수용하기보다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좀 더 꼼꼼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피신청 증가와 수용률 하락을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높아진 견제 요구와 엄격해진 제도 운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제도 남용을 막되 수용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하고 유형별 수용률을 경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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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