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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공소청 출범에 달라지는 기업 수사 대응…대형로펌 "공소청 별도 변론 필요"[서초삼거리]

수사기관엔 사실·법리 소명, 송치 뒤 공소청 별도 대응

“엄격한 기록 심사 땐 존재감”…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던 구조가 사라지면서다. 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각각 상대하는 ‘2단계 변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광장·율촌·화우 등 대형로펌들은 최근 고객 뉴스레터를 통해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기업 대응 전략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 등에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송치 이후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별도로 설득하는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기업 사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 로펌은 공정거래 사건을 맡을 중수청에는 부당성·불공정성·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요소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공소청에는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거래법 법리를 중심으로 별도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론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개정법상 검사는 기소나 보완·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참고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고소인 등의 신청으로 면담도 가능하다.

로펌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공소청 단계의 주요 변론 창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송치기록의 증거와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수사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기업 측 입장이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 등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경찰·중수청이 어떤 사건 구조와 증거를 만들어 송치하느냐가 이후 기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공소청이 직접수사 대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판단기관’으로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소청이 초기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에 방점을 찍고 수사기록을 매우 엄격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소위 ‘예비 판사’처럼 판단기관으로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관별 역할이 나뉘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히 공정거래 사건은 다수 임직원 조사와 방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 등이 필요하다.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오갈 수 있다. 개정법상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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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