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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혐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尹은 추후 기소"

공동 피의자 ‘윤석열·신원식’ 기소 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공무원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0일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 측이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30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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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