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팀장 구속·팀원 불구속…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
주거지 비밀번호·압수 차량 위치 알려줘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은닉 도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오후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박모 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력팀 팀원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B씨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주거지 주소 및 현관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SUV 보관 장소를 B씨에게 알려주고, 경찰이 차량 열쇠를 보관 중이라는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B씨에게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훼손·폐기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B씨에게 알려주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영상 삭제 지시 부분에 대해 경찰이 당초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한 것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A경사는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을 B씨에게 여러 차례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박 경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