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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尹 검찰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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