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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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12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양천구 한 교회 2층에 들어선 임모씨(64)는 헌금함을 발견한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거듭된 발길질에 헌금함이 망가지자 임씨는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자리를 벗어났다. 헌금함 안에는 현금 3만5000원이 담겨 있었다.
임씨의 ‘교회 털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닷새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5시 53분께 임씨는 서울 강서구 한 교회 2층 예배실에 들어갔다. 그는 예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3000원이 든 핸드백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다.
새벽 고시원까지 침입해 지갑 절도
이튿날 새벽에는 범행 장소를 고시원으로 옮겼다.
같은 달 18일 오전 2시 22분께 양천구 한 고시원에 도착한 임씨는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을 차례로 당겨봤다.
그중 한 방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챈 임씨는 그대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 당시 해당 방의 거주자 고모씨는 잠든 상태였다.
임씨는 고씨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금 16만원과 신분증·카드가 든 지갑을 몰래 갖고 나왔다.
출소 10개월 만에 재범…징역 1년 6개월
임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5일 형 집행을 마쳤다.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범진 판사)은 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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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