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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