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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 부당" 호소에도 '구속 유지'…法 "이유 없어"

김세의 “허위사실 유포 심각해” 주장…구속적부심 기각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밤 8시께 김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대표는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대표의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시작돼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대표는 오후 3시 17분께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특정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안 소송이 있다”며 “그런데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영장전담판사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