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사흘 앞두고 ‘정리 중’
홈플 사태·석화 담합 처분 등 관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에 붙어있던 간판이 떼어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끝난 사건은 출범 전 최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수사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와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 등 주요 사건의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90일의 유예기간 내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실무에서는 별도의 이송 대상 목록을 일괄적으로 만든 뒤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담당 검사가 사건별 진행 상황에 따라 처분 또는 이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의 한 검사는 “수사가 끝나고 판단만 남은 사건은 굳이 10월 2일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은 90일 계속수사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멈춰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팀이 판단해 불가피한 경우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대형 인지사건의 향방도 주목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 사건 역시 주요 업체 경영진 등을 상대로 막바지 수사가 진행돼 공소청 출범 전 처분 여부가 관심사다.
공소청 내부의 세부 업무지침도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현재까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직제가 확정되면서 대검은 이에 맞춰 신설·통합된 부서별 직무와 사건 처리 절차, 특별사법경찰관 사건 처리 방식 등 세부 실무지침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에서는 새 제도 아래 사건 처리 기준을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해야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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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