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2년 뒤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알게 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년 전 남편의 지나친 경제간섭에 이혼한 여성
A씨는 “약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2년 전 남편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혼했다”고 운을 뗐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다던 A씨 전 남편은 A씨에게 입버릇처럼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등의 말을 하며 절약을 강요해 왔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됐던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일거수일투족 간섭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작은 선택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혔다”며 “결국 그렇게 갈라서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 문제를 깊이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일부 예금 정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뒤늦게 혼인 중 투자한 가상자산 대박났다는 소식 들어
지인을 통해 전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해왔고,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는 “맨날 돈이 없다, 절약하라고 해놓고선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로 2년 지나면 소멸”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며 “이혼 당시 일부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만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가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주식과 코인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숨겨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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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