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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새 연인 불러내 흉기로 찌른 70대男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살인미수 혐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사귄 데 대해 분노해 해당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교제 중인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불러낸 뒤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권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권씨와 B씨도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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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