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파이낸셜뉴스]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 12년생이 경찰 협박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이 학생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12년생이다. X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재차 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 니도 나 건드렸다? 난 니 안 건드리고 난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며 위협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촉법 봐주지마라, 충격적” 누리꾼들 질타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상황에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공권력 참 어처구니가 없다”,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2년생인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세인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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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