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물품 착용과 국민 신뢰 조화 위한 연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불거진 논란 따른 것 경찰 건강권·국민 신뢰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
지난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불거진 복장 논란을 계기로 보호물품 착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경찰관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경찰관 보호물품 착용과 국민 신뢰의 조화를 위한 복제제도 개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의 중·장기 치안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찰의 ‘싱크탱크’다.
이번 연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치안정책연구소는 “6·3 선거시위를 계기로 경찰관 근무 중 안면마스크 등 보호물품 착용의 적정성이 이슈화됐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제도적·연구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안면마스크 착용의 적정성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 신원 확인 방법 등이 현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위 초기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 경찰관들이 복면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얼굴을 식별할 수 어렵다는 점과 헤어스타일·염색 등을 근거로 ‘중국 경찰’이나 ‘가짜 경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허위 주장이 담긴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경찰청은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다만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이후 현장 경찰관의 보호 필요성과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복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근 경찰관들은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물품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얼굴 식별이 어려워질 경우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경찰공무원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 소품 착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관의 건강권·안전을 위한 보호물품 착용 필요성과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국민 신뢰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면마스크와 개인식별 인식표 등의 착용 필요성과 신원 확인 저해 정도를 기능별로 분석하고, 관련 기준을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외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민 여론조사와 경찰 내부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 수용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외관 자체가 경찰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징성이 큰 특별한 조직”이라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복장과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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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