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 전날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이에 쿠팡은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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