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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냉동창고 살인 30대 남성…14일 구속 송치

60대 여성 영하 18도 냉동창고 가둬 살해

“계획”에서 “우발”로 진술 번복

경찰, 공범 및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 확대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서 60대 여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4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카페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뒤 위조 상품권, 범행 동기 등 수사 내용 일부만 공개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를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3자에게 상품권 진위 감정을 부탁받고, 카페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던 A씨가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A씨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성 2명과 함께 있었다. 이 중 1명인 C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서울서 파주까지 태워다 준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상품권 거래를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로 보고,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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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