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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월 건보료 폭탄"…직장인 1035만 명 추가 납부에 제도 개선 갑론을박

직장가입자 62% 1인당 평균 약 22만원 더 내…소득 감소한 355만명은 환급

전문가 “소득세 연동해 실시간 부과해야” vs 공단 “사업장 늑장 신고가 원인”

추가 정산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지난 1월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4월 건보료 폭탄’에 실시간 소득 변동에 연계한 부과 체계 개편 논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에 달하는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는다.

직장인들의 추가 납부 부담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부과되는 실시간 체계라는 입장이다. 각 사업장이 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려면 다음달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