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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시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가가 과세 기준이 되는 문제를 보완해 정상 가격에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장기간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경우 실제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속·증여가 이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가 누르기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장기간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낮게 평가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다. 최근 6년 6개월 동안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코스피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고, 현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주가 누르기로 최종 확정되면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주가 평균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6년 6개월 간의 장기 평균 주가를 반영한다. 특히 저PBR 기업은 기존 평가액의 130%와 장기 평균 주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해 최소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자본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PBR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진 만큼 세법도 이에 맞춰 자본거래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처분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법인은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해왔다.
개정안은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모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은 비과세로 전환된다. 새 과세체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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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