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사전 예고 없이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항공사는 정부의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중동전쟁발 고유가로 항공사의 무책임한 운송 취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해선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해외 가짜 한식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우수한식당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독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15개 개선 과제를 담았다. 국민들의 여가시간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연·스포츠·항공 예약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항공사의 ‘사업계획준수율’을 평가해 항공권 일방 취소율이 높은 기업에게 내년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3·4분기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예고 없이 취소하면서 소비자는 이미 예약한 현지 숙박·투어·렌터카 비용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운수권 배분이란, 정부가 국가 간 협정으로 확보한 노선 운항 권리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지표 심사를 거쳐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이용자 편의성과 정시성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공사 순으로 운수권을 부여한다. ‘황금 알짜 노선’ 운수권은 취항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므로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간 경쟁은 치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실적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들 입장에선 올해부터 (항공권 취소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항공사간 노선 배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항공사가 항공권을 일방 취소하는 것에 (정책이) 제한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연을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좌석에 대한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부터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대한 사전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가 예매 시 시야제한석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중 48.3%(58개)만 관람석의 시야제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해외우수한식당 지정제도는 23개소가 등록돼 있다. 여기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기관을 활용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3년마다 인증 갱신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현 제도는 셰프, 교수 등 국내 심사위원을 해외에 파견해 평가를 하다 보니 제도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는 10월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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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때문에 여행 망쳤어요” 소비자 항공권 취소하면 불이익
앞으로 사전 예고 없이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항공사는 정부의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항공사의 ‘사업계획준수율’을 평가해 항공권 일방 취소율이 높은 기업에게 내년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