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시세 30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고령층에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올해 5월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심 내 매물 유도를 꾀한 것이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방 세컨드홈 특례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방으로 확대했다.
3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 이상 30%p를 더 중과한다. 이를 내년에 각각 5%p, 10%p로 낮춰주기로 했다. 2028년에는 10%p, 15%p로 올리더라도 현행 중과세율 보단 낮다. 지난 5월 이후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도 소급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점옥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단장은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그간 높은 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고 ‘버티기’하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고령자 1주택자 관련 주택 처분·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납부유예 신청요건은 △현재 1세대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이 가운데 소득요건을 1000만원 상향한다. 10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1주택자 고령자가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을 미적용한다.
고령자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시 내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친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관심지역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에만 1세대 1주택 특례 및 다주택 중과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특례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율도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이를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는 청년 직장인은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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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