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오심 인정 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후징계 부과
[서울=뉴시스]K리그2 수원 센터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2부) 수원 삼성의 센터백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행위에 대한 경고 판정이 오심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내고 지난 25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장면에 대해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종현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다.
경기를 관장한 박종호 주심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만 줬다.
또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도 시행하지 않았다.
축구 경기규칙 제12조는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하면,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축구협회는 “고종현의 손/팔(팔꿈치)을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 사안은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한다”며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오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은 전반 26분 강현욱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성남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2007년 세운 6연승을 넘어 19년 만에 구단 정규리그 최다 연승 신기록(7연승)을 세웠다.
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며 고종현에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고종현은 오는 31일 대구FC 원정 경기, 내달 8일 용인FC전에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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