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달 체결된 한·베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수출통제 협력을 위해 정부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책대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통제 관련 정보도 사전 공유한다.
1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달 23일 하노이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간에 체결된 ‘한-베 수출통제 협력 MOU’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본 양해각서는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측이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각국의 법령과 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할 당국 간 대화 △정보 교환 △기업 대상 홍보·안내 △역량 강화 및 경험 공유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 간 대화와 관련하여 양측은 원칙적으로 국장급 ‘수출통제 정책대화’를 매년 대면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기타 형태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실무 과장급 회의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
정보 교환 분야에서는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상호 통보하고 교류를 강화한다. 주요 교환 정보에는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신규 통제 조치 도입, 수출허가, 집행·준수 현황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식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 부문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피드백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양국 수출통제 집행 공무원 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한국 측은 베트남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통제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