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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2일 명단 첫 공표
제고계획 미리 공시땐 1년 제외
기업들 개선책 내용에 관심쏠려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저PBR 공표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어 계획 제출이 실제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거래소 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에 게시되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종목명에 ‘저PBR’ 표시가 붙는다.
코스피는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를 기준으로 최근 6개 반기 모두 하위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한 반기만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 이전 반기까지 확인해 공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표 요건에 해당한다고 모두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준일까지 공시하면 향후 2개 반기 동안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첫 공표 때 면제를 받으려는 기업의 공시 기한은 오는 22일이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인분석, 목표설정, 개선계획, 이행평가를 담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준일 전까지 공시하면 2개 반기 동안 공표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조치를 먼저 마쳐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은 계획을 공시하면, 실제 성과가 나오기 전에도 1년간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된 기업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 연구원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하위권이었던 ‘상습 저PBR’ 기업은 공시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표를 앞두고 아직 개선계획을 내놓지 않은 예상 후보도 적지 않아 공시 기한까지 어떤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저PBR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먼저 시행되는 명단 공개가 기업의 개선계획 제출을 유도하고 실제 이행까지 끌어낼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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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