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으로 각각 설정돼 있던 포상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오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부처 간 신고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된 경우라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개선사항도 규정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담자라도 기여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내부 정보를 보유한 관계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신설된다. 원칙적으로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 지급하나, 소송 장기화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 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원금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과징금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단일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위반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다만 가중 총액은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뒀다.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됐다. 현행 규정상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삼기 때문에, 실질 지배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부과 자체가 어려운 규정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거나 연결재무제표 기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