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선 없이 막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상한선이 묶여 있어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산정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며 신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가 가담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포상금의 10%는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원칙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이후 지급돼야 하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원)는 선지급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위반 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를 가중한다.
또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적 유용이나 횡령·배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