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 개선 방안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쟁의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교섭을 포함해 조만간 쟁의대상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그 방향에서 생각하겠다”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명백한 것들에 대해선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나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라며 “대통령도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하위법령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규칙 정비에서 더 나아가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쟁의범위도 사용자성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과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이다. 원청이 하청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했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삼아 호남 반도체 투자의 건을 내년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하면서 관련 논쟁이 확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이면 (쟁의대상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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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