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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4국 동원해 고액체납자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최초로 신설되는 연계 전담팀은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1개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연계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할 예정이다.

유재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사주의 불법적인 법인 자금 유출 등 역회 탈세는 끝까지 추징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약 130조원에 이르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은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유 기획조정관은 “최근 아르헨티나와 새롭게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된 만큼 해외 진출 기업에게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중과세 발생시 현지 과세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9건에 대해 직원당 최대 3000만원, 약 1억원에 이르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진행했다. 임 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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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