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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국수본 외부임용 자격에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4급 이상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요건에 새롭게 포함됐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관련 법령도 손질된 것이다.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요건으로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새롭게 명시됐다.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제도는 아니다. 기존에도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에서 정한 직급·경력 요건을 갖추면 외부 임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요건에 중수청 수사관의 직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중수청 수사관 전체가 아니라 4급 이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에 따르면 4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으로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국수본부장으로 임용되지도 않는다. 외부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과 심사 등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의 기본적인 틀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며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라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수청 수사관 경력을 그 요건에 맞춰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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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