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갑질을 벌여 ‘울며 겨자먹기식 팔이’를 한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의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회사 법인과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플랫폼은 약 6~7년 동안 시장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들에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플랫폼에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은 수법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연평균 약 6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최종 책임자로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이후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