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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270ml 먹은 신생아 사망…"5억원 병원이 배상해라" 법원 판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신생아가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로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숨진 신생아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병원 측은 지난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생후 이틀 차부터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270ml를 수유했다.

이후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고, 생후 사흘 만인 1월 19일 오전 숨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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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