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연락해 신고자 압박
뉴시스
민원을 낸 시민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취소를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비아냥대고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전화 20회와 문자 19회로 철회 요구 △후배 경찰관과 다투다 협박성 발언 △교통사고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넘겨받고 부적절한 발언 △순찰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창밖에서 스케치북으로 애정을 고백하는 등 5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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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