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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 본 시민의 제보, 치매환자 구조에 결정적 역할"

5년 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

지난달까지 1만2349명 정보 발송

65%가 치매환자… 아동보다 많아

평균적으로 발견까지 3시간 48분

경찰 “문자 확인 후 적극 제보를”

경찰청 제공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실종경보문자’를 통한 시민 제보가 실종자 조기 발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 속 고령 실종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보문자가 신속한 발견을 돕고 있다는 평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 1만4677건에서 2024년 1만5502건, 지난해 1만658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총 1만77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9416건 대비 14.4%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신고 건수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여름철 극심한 폭염까지 일상화되면서 실종 고령자를 신속히 발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나 위치추적 장치를 소지한 경우 비교적 빠른 발견이 가능하지만, 이를 두고 외출하면 추적 수단이 제한돼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종경보문자와 시민 제보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경보문자는 2021년 6월 실종아동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됐다. 실종자의 주요 정보를 재난문자 방식으로 지역 주민에게 알려 제보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보문자를 발송한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종자의 주거지와 실종·목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 단위로 보낸다. 문자에는 주요 인적 사항과 실종자 실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90자 이내로 담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1만2349명에 대해 실종경보문자가 발송됐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는 8066명으로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대상자의 99.5%인 1만2289명이 발견됐고, 치매환자도 8066명 중 8031명(99.6%)이 발견됐다.

특히 경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실제 발견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전체 발견자 가운데 2848명(23.2%)이 경보문자를 접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 발견됐다. 치매환자는 발견자 중 1915명(23.8%)이 시민 제보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제보는 발견 원인 가운데 경찰의 수색·수사(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경보문자와 무관한 신고나 자진귀가보다도 높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대구에서는 실종경보문자가 70대 치매환자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보문자를 송출하고, 주거지 인근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후 한 시민이 강가 배수로에서 A씨를 목격했다가 경보문자를 떠올려 다시 현장을 찾았고, 폐드럼통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실종 이틀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6월 초 경남 김해시에서도 경찰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80대 치매환자 B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보문자를 발송했다. 14분 만에 B씨가 KTX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경찰은 문자 발송 22분 만에 역 인근 산길로 향하던 B씨를 발견했다.

이처럼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발견된 실종자의 경우 문자 발송부터 발견까지 평균 4시간 55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환자는 평균 3시간 48분 만에 발견됐다. 위치추적 수단이 없어 자칫 실종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보문자와 시민 제보가 신속한 발견을 도운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문자는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수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적은 노력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자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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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