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복권기금법 개정안 의결
과학진흥기금 등 8개 성과평가해 배분
배분액 조정 폭도 20%→40%로 높여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3조원이 넘는 복권기금 의무 배분을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조원이 넘는 복권기금을 기관별로 의무 배분하는 방식을 20년 만에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18일 기획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처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토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3조4082억원이다. 이를 법정배분(35%), 공익사업(65%)에 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변화된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은실 기획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복권 기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복권위원회는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해 기금을 배분키로 했다. 이 기금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공익사업 전환 8개 기금(사업)의 올해 배분금액은 총 1조1430억원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11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94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606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833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1706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474억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802억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75억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2026년 기준 2062억원)와 제주도(1973억원)에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에 대해서는 재정 특성을 감안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
배분 비율도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조정한다.
이를 위해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크게 확대한다. 기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오던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35% 이내’로 변경한다.
나머지 65%이상의 복권기금 수익금은 임대주택 건설,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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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