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일 관변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하영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산 환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전했다. 그는 증조부에 대해 “당대 한양에서 서양 의학 전문 의원을 가장 먼저 여신 분 중 한 분,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후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하영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의사 집안이라는 점을 밝혀온 내용도 다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그의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인으로는 처음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기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하영 가족을 향한 비판이 확산했다.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안상호의 친일 행적 등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관련 역사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의 첫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이런 가운데 11일에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안상호 전의 송덕비’가 공식 분류돼 기록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송덕비는 시흥군 안양리, 현재 안양시 시장에 있으며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친일문화잔재 청산 작업을 위해 역사전문가팀을 구성해 이를 분류하고 안내판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록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또 다른 근거로 다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하영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 환수 문제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해당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친일재산은 물론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새 법은 러일전쟁 개전일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다.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특정 재산과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가 확인되면 실제 환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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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