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인도 초코파이 광고영상(롯데웰푸드 제공) /사진=뉴스1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인도에서 판매되는 롯데 초코파이가 일부 생산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가 검출돼 ‘섭취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차티스가르주 두르그 지역 당국은 문제가 된 롯데 초코파이의 특정 생산제품의 판매, 보관, 유통을 즉시 금지하고 리콜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6년 4월 10일 생산됐고 유통기한은 2027년 4월 9일까지인 배치 번호 NM10DC2인 롯데 초코파이다. 당국은 특히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어 어린이에게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두르그 식품의약청은 제품 샘플을 직접 수거해 보팔의 캘리랩 주식회사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나온 검사 결과 보존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섭취 부적합’으로 분류했다.
두르그 행정당국은 8월 13일 명령을 통해 해당 배치의 판매·보관·유통을 지역 내에서 즉시 금지했다. 유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에는 해당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보유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진행하고 관련 당국에 재고 및 회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수된 제품은 인도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당국은 판매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두르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르그 식품의약청은 해당 검사 결과를 주 식품안전 위원회에 전달했고 제조사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지텐드라 쿠마르 넬레 두르그 식품의약청 지정 담당관은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이 ‘섭취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배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주 전역에서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첸나이에 있는 제조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전국적인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회사가 전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안전당국은 앞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재고를 확인하고 리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 금지 대상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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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