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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세컨드홈세’ 막는다…"법적 권한 검토"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드홈 추가 과세인 이른바 ‘피에드아테르(pied-a-terre)세’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부유층 증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세금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법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욕시의 피에드아테르세에 대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제도이며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너무 늦기 전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금을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때 위대했던 도시와 주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뉴욕주 법원이 맘다니 시장의 세금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스태튼아일랜드의 뉴욕주 대법원 웨인 오지 판사는 지난 10일 뉴욕시가 피에드아테르세 시행 과정에서 공개한 부동산 명단과 납세 통지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31일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다.

피에드아테르세는 뉴욕시의 고가 주택 가운데 소유주의 주거주지가 아닌 세컨드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맘다니 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지해온 이 정책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뉴욕에 거주하지 않는 부유층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단독주택은 500만달러 이상, 콘도는 100만달러 이상인 비주거주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다.

맘다니 시장은 당초 이 세금을 통해 연간 약 5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확보된 재원은 학교와 치안 등 뉴욕시 공공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뉴욕시 감사원 측에서는 실제 세수가 3억4000만~3억8000만달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혼란도 커졌다. 뉴욕시는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가려내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약 1만7000명의 소유주에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실제 주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까지 명단에 포함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주택 소유주 3명은 뉴욕시가 먼저 정확한 과세 대상을 가려내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떠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단 뉴욕시의 추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금이 오히려 뉴욕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컨드홈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수천명이 세 부담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들의 이탈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가 피에드아테르세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를 주거지로 사용했지만 지난 2019년 주거주지를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직계가족이 이번 세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맘다니 시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500만달러가 넘는 세컨드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더 안전한 거리와 더 나은 학교, 뉴욕 시민들이 누려야 할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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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