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복지재정 누수 방지 위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강화
인천시 계양구는 고령화,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매년 복지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환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던 중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과잉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로 계양구 관리 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248가구로 나타났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