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고의성 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머리를 만지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