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예동 창천삼거리서 차량 충돌
30대 운전자 면허정지 수준 확인
렌터카·SUV 탑승자 5명 중상
소방 임시의료소 설치해 병원 이송
경찰, 운전자 상대 사고 경위 조사
2일 오전 2시 10분께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7명이 다쳤다. 새벽 시간대 서귀포 도로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로 5명이 중상을 입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와 SUV 탑승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중상 5명, 경상 2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는 A씨와 렌터카 탑승자 2명, SUV 탑승자 2명이다. 경상자는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부상자 중증도를 분류한 뒤 3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이번 사고는 제주 관광지 도로에서 렌터카 음주운전이 여러 명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렌터카는 지역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와 부주의가 겹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중앙선 침범 원인, 정확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