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졸속 의결에 제동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방통위가 재적 위원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한 점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