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 팔고 45억 차익 생기고도 "세금 못 내"…법원 "미술품 사업 활동, 과세 정당"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명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매입해 4년 만에 약 4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국내 한 미술품 딜러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양도했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 더 보기











